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경 수원시에서 불상의 이유로 소지하게 된 C 이륜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권한 없이 자신이 소유한 카빙125CC 이륜자동차에 부착하고, 2016. 3. 29.경 D로 하여금 동해시 일대에서 위 이륜차를 운행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이륜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D를 통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대질부분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이륜자동차대장, 도난수배차량 상세자료,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 자동차양도증명서
1. 수사보고(F 영업장부 첨부)
1. 각 카빙 오토바이 사진, 각 압수물 현장사진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2012. 7.경 이 사건 오토바이를 구매할 당시부터 도난된 번호판이 붙어 있었고 피고인이 이를 부착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다투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 증거인 E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만한 아무런 정황이 없는 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오토바이의 구입경위, 시점, 사용내역 등에 관하여 수시로 진술을 번복해 왔던 점에 비추어 보면,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판시 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4조 제1항, 제238조 제2항, 제1항(판시 부정사용공기호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중한 판시 부정사용공기호 행사죄에 정한 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