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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15 2015고단334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3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3. 09:1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D주유소 출구에서 구로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구로역 방면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도로를 가로질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 진행방향으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E(여, 72세)를 피고인 운전 차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고평부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는 피해자의 과실도 큰 점,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의 내용과 경위, 앞서 본 정상 등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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