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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1.14 2013고단466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9. 22:40경 C 체어맨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신촌동 투다리 주점 앞 도로를 열린병원 방면에서 광주공항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을 침범하여서는 아니 되며 우회전을 할 경우에는 자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 하며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방향 도로에 서 있던 피해자 D(46세)의 왼쪽 팔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왼쪽 후사경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팔꿈치 부분 타박상 및 염좌상을 입게 하고도 즉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 피해자

1. 교통사고보고 (1),(2)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범죄군. 02 교통사고 후 도주. 1.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 [권고형의 범위] 3월 ~ 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보행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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