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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1.22 2014고단173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4. 15:08경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서호동에 있는 스모루4거리 서측 200m 지점(LH주공아파트 앞) 왕복 6차로 도로를 따라 월드컵경기장 쪽에서 스모루4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안전지대 지역으로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여서는 아니 되고 유턴이 허용되는 지점에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LH주공아파트로 진입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43세) 운전의 CBR 600cc 오토바이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22경 중증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각 사진,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감경영역(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 금고 4월 - 10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사이에 합의 또한 이루어진 점, 피해자가 오토바이를 과속으로 운전한 과실 또한 사고의 한 원인이 되었던 점, 71세의 고령으로 형사처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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