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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1.07 2012고단669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17. 10:1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북구 D주유소 앞 도로를 덕천동 방면에서 D주유소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운행하게 되었다.

위 장소는 황색실선으로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장소로 좌회전을 할 수 없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차량을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중앙선을 침범하면서 좌회전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만덕동 방면에서 덕천동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E(59세) 운전의 F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부산 북구 G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2012. 6. 17. 13:57경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 (2)(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교통사고 현장확인 및 사진촬영), 내사보고(G병원 응급실 관계자 전화통화), 수사보고(교통사고 관련인 사고현장 확인)

1. 각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종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가해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이 사건 사고 발생에는 피해자 측의 과실도 일부 기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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