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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0 2015나5475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 및 피고 B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원고는, 피고 삼성생명의 피용자인 피고 B가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원고의 보험환급금을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받을 목적으로 원고 모르게 원고 명의를 위조하여 보험을 가입한 후에 다시 원고 명의로 보험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이를 임의로 소비하였는바, 이는 실질적으로 피고 B가 원고로부터 보험료 납입금을 수령한 후 이를 가로챈 행위와 다를 바 없고,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이 규율하는 ‘보험모집 과정에서 발생한 행위’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 삼성생명이 사용자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살피건대, 피고 B의 이 사건 불법행위는, 원고가 피고 삼성생명의 보험에 가입한 후에 피고 B에게 그 가입한 보험계약의 유지관리 사무 일체를 위임하는 외에 원고의 주민등록증, 도장 및 통장을 교부하는 등 원고의 자산관리 일체를 맡긴 데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보험 모집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 아닌 점, 원고는 지난 수년간 원고의 통장에서 각 해당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가 출금되는 것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하지 아니하였던 점(따라서 원고가 변론재개신청 사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보험가입신청서의 필적이 피고에 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청구에 관한 판단에 다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원고가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손해 역시 피고 B가 원고 명의로 가입된 보험을 담보로 하여 원고 명의로 대출받아 그 대출금을 임의로 사용한 배임액이고, 편취액이 아닌 점 기망으로 보험 가입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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