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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1 2011가단47458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69,254,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1. 12.부터 2015. 8. 1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피고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삼성생명’이라고 함)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 피고 B는 1982. 3.부터 1992. 8. 31.까지는 피고 삼성생명의 보험설계사로, 1992. 10. 22.부터 2012. 2. 1.까지는 피고 삼성생명의 영업 대리점주로 일해 온 자, 원고는 2000년경 소외 C의 소개로 피고 B를 알게 되어 피고 B의 권유로 피고 삼성생명의 보험에 가입한 후 피고 B와 지인으로 지내면서 피고 B에게 보험계약의 유지관리를 맡겨 온 자이다.

나. 원고의 보험가입 내역 원고는 2000. 10. 5. 피고 B의 권유로 피고 삼성생명의 뉴여성시대건강보험에 가입한 이후, 그 무렵부터 2010. 1. 29.까지 피고 B를 통하여 모두 12개의 보험에 가입하였고, 구체적인 보험 가입 내역은 아래와 같다.

순번 보험명 가입일 월 보험료 해지일 1 뉴여성시대건강보험 2000. 10. 5. 51,300원 2 슈퍼홈닥터Ⅱ보험 2000. 10. 9. 58,830원 2010. 2. 16. 3 멋진인생연금보험 2001. 2. 15. 202,700원 2009. 1. 12. 4 삼성리빙케어종신2종 2005. 3. 31. 104,100원 5 삼성유니버설종신보험2종 2005. 3. 31. 72,350원 2009. 8. 31. 6 삼성리빙케어종신 2005. 4. 29. 124,200원 7 삼성연금보험1.3 2006. 5. 30. 1,010,000원 2009. 1. 12. 8 트리플보장보험 2008. 2. 5. 28,200원 2010. 5. 20. 9 퓨처30 퍼펙트통합보장보험Ⅱ 2008. 10. 3. 80,230원 10 프리덤50 연금보험 2008. 12. 29. 1,000,000원 11 프리덤50 연금보험 2009. 1. 16. 220,000원 12 퍼펙트통합보험Ⅰ 2010. 1. 29. 84,990원

나.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사무처리의 위임 및 원, 피고 사이의 인적 관계 (1) 원고는 2000. 10.경 피고 B의 권유로 첫 보험인 뉴여성시대건강보험에 가입할 무렵부터 피고 B에게 가입한 보험계약의 유지관리 사무를 위임하면서 원고 명의의 주민등록증, 도장, 통장 등을 교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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