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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2.14 2016고정318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1.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12. 2.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흥국생명 B에서 근무하는 보험 설계사로, 2011. 8. 26.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과거 회사 동료였던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 금리가 하락되었으므로 가입한 보험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으로 보험금을 추가 납입하면 훨씬 이득이 된다.

직원인 나의 계좌에 입금을 시키면 이자 또한 면제되니 대출을 받아 나에게 송금해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보험 설계사로 실적을 높이기 위해 지인들 명의로 보험을 가입하여 피고인이 대납을 하는 방식으로 보험을 모집하다가 채무가 1억 원이 넘는 상태였으며,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금원으로 위와 같이 피고인들의 지인 명의로 허위 가입한 보험계약에 대한 보험료를 납입할 계획이었을 뿐, 이를 피해 자의 보험금으로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1,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 사건 요약정보 조회,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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