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피고는, 원고로부터 16,437,643원과 이에 대한 2017. 7.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5. 31. B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20,000,000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하여 주었다.
나. 피고는 2019. 1. 15. 소외 회사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9차전518호로 지급명령을 받은 다음 2019. 8. 1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타채106890호로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근저당권부 채권에 관하여 청구금액을 2,328,572,841원으로 하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그 압류 및 추심명령이 2019. 9. 25.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이에 따라 2019. 9. 30.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부 채권 압류의 부기등기가 이루어졌다.
다. 피고의 신청으로 2020. 2. 25.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C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 14, 1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농축산물 건조, 가공기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소외 회사는 철구조물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11. 6.경부터 소외 회사로부터 물품을 납품받아 왔다. 2) 원고와 소외 회사는 2013. 5. 31.을 기준으로 미지급 물품대금을 78,603,961원으로 정산하고, 원고가 소외 회사에 차량 리스료 합계 58,315,198원에 상응하는 금액을 36개월에 걸쳐 매월 지급하고 잔금 20,288,763원은 리스 종료 후 일시에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