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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7.11 2019고단100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7.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의사실에 대하여 증거불충분(혐의없음) 처분을 받고, 2018. 6. 27.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의사실에 대하여 같은 처분을 받는 등 피고인의 은행계좌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된 사건으로 수 회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면서 일명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7. 26.경 대출업체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거래실적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작업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 당신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해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 조직원은 같은 날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대환대출을 해 줄 것이니,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할 돈을 입금하라’고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14경 700만 원을, 13:16경 7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C은행 D 계좌로 각각 송금받아 합계 1,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4:00경 평택시 E에 있는 C은행 송탄남지점에서, 위 은행의 직원에게 ‘지인이 주택 구입자금을 빌려주어 인출해야 한다’고 거짓말하며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된 위 1,40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의 계좌가 지급정지되는 바람에 인출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피고인이 정범인 성명불상자가 구체적 실행행위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지시에 따라 돈을 인출하여 전달해 주기로 사전에 승낙하고 대기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범행의 결의를 강화한 이상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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