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3.07.18 2013고정28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중학교 동창 관계이다.

피고인과 B은 2012. 5. 19. 02:00경 울산 남구 C빌라' 앞 노상에서 술을 같이 마시고 귀가하던 중 장난삼아 서로의 가슴을 손으로 밀친 것을 발단으로 서로 시비되어 더욱 세게 서로의 가슴을 손으로 밀쳐 인근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NF쏘나타, 피해자 F 소유의 G 이스타나, 피해자 H 소유의 I 모닝 차량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서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NF쏘나타 차량의 뒤쪽 문짝을 수리비를 알 수 없도록, 위 이스타나 차량의 운전석 쪽 사이드미러와 뒤쪽 유리창틀을 수리비 약 673,860원이 들도록, 위 모닝 차량의 운전석쪽 사이드미러와 문짝 그리고 본넷 및 윈도브러시 아랫 부위 등을 찌그러뜨리고 흠집을 내어 파손하여 수리비 약 575,608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H의 각 진술서

1. 수리비 견적서

1. 피해차량 사진

1. 내사보고(G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