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3.07.18 2013고정28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중학교 동창 관계이다.
피고인과 B은 2012. 5. 19. 02:00경 울산 남구 C빌라' 앞 노상에서 술을 같이 마시고 귀가하던 중 장난삼아 서로의 가슴을 손으로 밀친 것을 발단으로 서로 시비되어 더욱 세게 서로의 가슴을 손으로 밀쳐 인근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NF쏘나타, 피해자 F 소유의 G 이스타나, 피해자 H 소유의 I 모닝 차량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서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NF쏘나타 차량의 뒤쪽 문짝을 수리비를 알 수 없도록, 위 이스타나 차량의 운전석 쪽 사이드미러와 뒤쪽 유리창틀을 수리비 약 673,860원이 들도록, 위 모닝 차량의 운전석쪽 사이드미러와 문짝 그리고 본넷 및 윈도브러시 아랫 부위 등을 찌그러뜨리고 흠집을 내어 파손하여 수리비 약 575,608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H의 각 진술서
1. 수리비 견적서
1. 피해차량 사진
1. 내사보고(G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