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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7.17 2013고단70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부분 피고인은 2012. 12. 12. 19:55경 충북 괴산군 S에 있는 T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 U 소유의 V NF쏘나타 승용차가 시동이 켜져 있는 채 세워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승용차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승용차를 운전하여 감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시가 993만원 상당의 NF쏘나타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부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와 같이 절취한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괴산군 괴산읍 서부리에 있는 괴산성결교회 앞 도로를 제일어린이집 쪽에서 괴산읍사무소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도로에 주차해 있던 피해자 W 소유의 X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쪽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051,409원 상당이 들도록 위 아반떼 승용차를 손괴하고, 피해자 Y 소유의 Z 이스타나 승합차량의 운전석 쪽 뒤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812,478원 상당이 들도록 위 이스타나 승합차량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A, 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W, Y의 각 진술서

1. 각 감정의뢰회보,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각 차량 견적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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