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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01.09 2017고단79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8. 05:45 경 충주시 교 현동에 있는 ‘ 태진 종합 인테리어’ 부근에서부터 같은 교현동에 있는 ‘ 위 드미 편의점’ 부근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D 운전의 오토바이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112에 신고가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6:04 경 충주시 E 부근에서 위와 같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주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사 G 등으로부터 사고 경위 확인 및 음주 측정을 요구 받게 되자 이를 완강히 거부하며 차량 열쇠를 차량 뒷좌석에 던진 뒤 운전석 문을 닫으려 하였고, 같이 출동한 경사 H가 이를 제지하자 맨발로 도로를 횡단하려 하는 등 사고의 위험이 있는 행동을 계속하던 중, 피고인을 제지하는 경사 G에게 “ 야 이 씨 발 새끼들 아. 개새끼들 아. ”라고 욕설을 하며 경사 G의 허벅지 부위를 1회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경찰공무원의 음주 운전 단속 및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및 공무집행 방해 관련 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및 차적 조 회

1. 각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동영상 첨부, 현행범인 체포 후 피의자의 행동)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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