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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9.28 2016고단40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6. 23:25 경 구미시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위 식당 업주와 주차문제로 시비하던 중, ‘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하였다.

’ 는 위 식당 업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사 F로부터 음주 측정을 요구 받자 음주 측정을 거부하며 건너편 도로로 뛰어가고, 위 F로부터 제지를 받자 위 경사 F에게 “ 야 씨 발 놈 아. 너들 가만히 안 둔다.

내가 편의점에 물을 먹으러 가는데 왜 잡아 내 잘못한 것 없잖아.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위 경사 F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오른쪽 무릎으로 위 경사 F의 왼쪽 옆구리 부분을 2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및 음주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사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 출동 상황 및 참고인 진술 등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112 신고 처리 및 음주 단속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안으로,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 방해의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현행범 체포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하였고, 폭행 정도 자체는 특별히 무거운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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