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9. 17.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9.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8. 20:00 경 서울 구로구 C, 1 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방 안까지 침입한 후 방 안 서랍에 들어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70만 원을 꺼내
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 유전자 감정서, - 담배 사진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일몰시각 확인), - 일 출 일몰 시각 계산 1부
1.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서( 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 판결문 1부, - 통합사건 검색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감경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죄이므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피해 금액이 그리 크지 않고, 피해 회복되어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하였으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이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죄를 저지른 사정, 범죄 전력( 동 종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8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침입 절도의 범행 방법이 가지는 잠재적 위험성, 범행 경위,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징역 10월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