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폭행 치상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서로 몸싸움을 하던 중 우연히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가격하였던 것이고 함께 넘어진 것일 뿐 피해자를 고의로 바닥에 넘어뜨리지 않았다.
피고인
역시 피해자에게 맞아 왼쪽 목을 다쳤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 치상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부분은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이 고령인 점,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폭행을 당하였던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와 경제사정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고소장, 상해 진단서, 상처 부위 사진 )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2 차례 가격하고 손으로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폭행 치상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이외에는 원심판결 선고 후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과 상해를 가하고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반복적으로 보낸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고도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경력, 가족관계,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범죄 경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유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