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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2.04 2014고단338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 10:30경 부천시 오정구 삼작로428번길 54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괴산군 장연면 중부내륙고속도로 장연터널 관리사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쏘나타3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하는 점 등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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