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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15 2014구단1608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 주식회사(이하 ‘B’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2013. 6. 13. 08:30경 C공항 내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의 대기실에서 아침 조회를 기다리던 중 E의 반장인 F으로부터 폭행(이하 ‘이 사건 폭행’이라 한다)을 당하여 ‘요추 제2-3번, 제4-5번 추간판 탈출증’, ‘요추부 염좌 및 긴장’, ‘양측 견관절 염좌 및 긴장’(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았다며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3. 9. 5. 원고에게 ‘폭행의 증거를 확인할 수 없으며, 설령 폭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적인 감정에 의한 우발적인 행위로 판단되고, 이 사건 상병 중 요추부 염좌 및 긴장, 양측 견관절 염좌 및 긴장은 업무상 재해경위가 인정되면 인정 가능하나, 요추 제2-3번 추간판 탈출증은 중심성 돌출 소견이고, 요추 제4-5번 추간판 탈출증은 퇴행성 병변으로 급성 파열이 인지되지 않아 재해와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요양급여 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1,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F의 소속 사업장과 업무내용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F이 쓰레기봉투를 치우라고 지시하는 과정에서 다툼이 발생하여 이 사건 폭행에 이르렀던바, 이는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되어 있던 위험이 현실화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이 사건 상병도 위와 같은 폭행으로 발생한 것이어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이 사건 폭행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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