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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2.20 2012고단172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년경부터 일수나 계를 하였는데,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서 자금을 마련하여 다시 돈을 빌려주거나 계를 하던 중 2011. 12.경 피고인에게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누적된 채무가 5,000만 원가량이고, 채권이 6,700만 원가량 있었으나 대부분 이자조차 회수되지 않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한 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2. 26.경 파주시 E아파트 상가에서, 피해자 D에게 “오빠가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학원 상가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하니, 삼성카드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면 원금을 모두 변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딸 F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5.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4,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1. 3.경 위 E아파트 상가에서, 피해자 G에게 “아버지 병원비가 급하게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원금을 꼭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신한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고,

나. 피고인은 2012. 4. 23.경 위 E아파트 상가에서, 피해자에게 “오빠 학원 전세보증금을 신랑 통장에서 꺼내 써서 변제해야 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신한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피해자 G에 대한 배임 피고인은 2011. 6.경 위 E아파트 상가에서 조직한 계금 1,700만 원의 17구좌 번호계의 계주이다.

피고인은 2012. 7. 20.경 위 상가에서,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수령하였으면 그날 계금을 타기로 지정된 14번 계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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