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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15.07.23 2014나3028
매매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7....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2012. 4. 5. 피고에게 익산시 H 일대 야적장에 쌓여 있던 잉여토 약 30,000㎥를 매매대금 170,000,000원에 매도하였고(이하 ‘이 사건 매매’라고 한다), 피고는 같은 날 유한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에게 50,000,000원을 송금한 후 다시 위 돈을 원고에게 송금하는 방법으로 원고에게 매매대금 중 5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9호증, 갑 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 매매대금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항변 등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어음 교부로써 이 사건 매매대금채무가 소멸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1) 피고는, 이 사건 매매대금 중 120,000,000원의 지급에 갈음하여 원고에게 어음을 교부하였으므로, 이로써 이 사건 매매대금 중 120,000,000원의 지급채무가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2) 기존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어음을 교부할 때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어음의 교부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기존 원인채무는 여전히 존속하고 단지 그 ‘지급을 위하여’ 또는 그 ‘담보를 위하여’ 교부된 것으로 추정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의 원인채무는 소멸하지 아니하고 어음상의 채무와 병존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어음상의 주채무자가 원인관계상의 채무자와 동일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3자인 어음상의 주채무자에 의한 지급이 예정되고 있으므로 이는 ‘지급을 위하여’ 교부된 것으로 추정할 것이며(대법원 1996. 11. 8. 선고 95다25060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어음이 결제되어 어음채무가 소멸하면 원인채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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