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를 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의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제2의 가.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과 성관계를 가졌으나 피해자들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은 것이지 피해자들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가한 사실이 없고,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G를 피고인 집에 데려가서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은 원심의 형(징역 3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다. 검사의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한 주장 검사는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는데도 원심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과 원심 변호인이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결문 제4~6쪽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에서 위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살펴보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은 피고인이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상대로 3차례에 걸쳐 강간 또는 강간미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