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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9.06 2019노1037
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의 피고사건 부분 중 판시 제1죄, 제2의 가, 나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1) 사실오인(원심판결 중 판시 제2의 가, 나죄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 D(여, 16세)와 조건만남을 가지기로 합의하고 위 피해자를 만나 성관계를 가졌을 뿐 폭행이나 협박을 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없다. 특히,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직접 만나기 이전에는 위 피해자의 이름이나 휴대전화 번호를 전혀 알지 못하여 위 피해자의 F 계정도 알지 못하였고, 따라서 ‘피고인과 조건만남을 하려고 주고받은 E 채팅 메시지를 위 피해자의 F 계정에 공개하겠다.’는 협박 자체를 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D와 처음 만나 성관계를 할 당시 위 피해자로부터 얼굴만 나오지 않게 촬영하면 괜찮다는 허락을 받고 위 피해자의 신체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이지 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신빙성이 없는 피해자 D의 진술에만 근거하여 위 피해자에 대한 강간의 점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판시 제1죄, 제2의 가, 나죄에 대하여 징역 3년, 판시 제2의 다죄에 대하여 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무죄 부분) 피해자 N(여, 15세 은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기 싫었으나 피고인이 억지로 성관계를 한 것이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 진술은 실제 피해를 당하지 아니하고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신빙성이 있다.

위 피해자가 사건 당일 곧바로 피해 사실을 신고한 점,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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