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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2.06 2013고단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8.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09. 9. 2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자인바, 2012. 12. 17 22:56경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서울 강동구 둔촌동 180-2 동북고교 앞에서 서울 강동구 성내동 번지불상 도로까지 5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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