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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3.19 2015고단2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2.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9.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31. 00:54경 서울 강동구 성내동 번지 불상지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양재대로 1412(둔촌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및 이종 전력이 다수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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