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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8.01 2013고단12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11. 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벌금 250만 원의, 2007. 1. 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같은 법원에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1. 2013. 5. 29. 범행 피고인은 2013. 5. 29. 00:20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 번지불상지에서 같은 동 337-92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뉴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3. 5. 30. 범행 피고인은 2013. 5. 30. 11:46경 서울 송파구 풍납동에 있는 아산병원에서 강동구 성내동 460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진술요약), 음주운전단속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2013. 5. 30. 저지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가족관계, 경제사정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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