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06.25 2013고단121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견인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2. 10. 25. 14:40경 위 견인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명미모텔(구) 앞 편도 1차로 도로에서 낙동대로 편도 4차로 도로의 4차로를 따라 사상경찰서 방면으로 시속 20km 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주시하기 않고 좌측을 주시하며 진행한 과실로 위 견인차의 앞부분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인 피해자 C(여, 61세)를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2. 11. 16. 피해자를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유족과 합의된 점, 화물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