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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5.14 2020고단54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코란도 견인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7. 21:20경 위 견인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C에 있는 ‘D’ 앞 3거리를 E 쪽에서 F병원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고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다가 위 견인차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건너던 피해자 G(55세)의 몸을 위 견인차 전면부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거미막밑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사진, 가해차량사진, 음주측정사진, 수사보고서, J식당 CCTV 캡처, 주정차단속카메라영상 캡처(D 입구), 실황조사서, 차적조회, J식당 영수증 재발행, 내사보고(현장조사 등), 내사보고(사고접수경위), 내사보고(가해자 검거 경위), 내사보고(가해자 사고전후 행적), A 휴대전화 통화내역, 내사보고(가해자 사고전후 행적 진술번복), 내사보고(피해자의 상해 정도), 내사보고(가해자의 음주량 위드마크 공식 적용), 내사보고(J 가게 도우미 진술 관련), 피해자 G의 입원모습, 진단서, 내사보고 피해자의 인적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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