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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11.10 2016고단109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4. 06:00경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경기대로 1194에 있는 평택고용노동센터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고덕 쪽에서 송탄 인터체인지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교차로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51세) 운전의 E 견인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견인차를 적재함 뼈대 교환 등 수리비 견적으로 약 24,833,600원이 나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경우 15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C 체어맨승용차를 대금 700만원에 양수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및 견적서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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