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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19 2019고단330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은 B 견인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5. 23:40경 위 견인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세류로 60에 있는 동립말사거리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정조사거리 방면에서 벌터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36세)을 피의자의 견인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을 외상성 뇌출혈로 즉석에서 사망하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난폭운전)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제46조의3 각호에서 규정한 행위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에 있는 윗버내사거리에서부터 동립말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00m구간에서 B 견인차를 운전하면서 1회의 중앙선침범, 2회의 신호위반, 1회의 급차로변경을 연달아 하는 방법으로 난폭운전을 하여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시체검안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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