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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9.13 2017구합246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는 2015. 8. 1. 충청남도천안의료원(이하 ‘천안의료원’이라 한다)에 간호조무사로 채용되어 근무하였다.

천안의료원은 2016. 6. 29. 원고에게 원고와 천안의료원 사이의 근로계약이 2016. 7. 31.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한다고 통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계약 거부’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재계약 거부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9. 29. 원고가 근로계약기간 1년의 기간제근로자로 채용되어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으나, 이 사건 재계약 거부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충남2016부해314). 원고는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6. 11. 3.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2. 1.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중앙2016부해1203,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재계약 거부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부당해고에 해당함에도, 이를 정당하다고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원고는 2015. 8. 1. 천안의료원에 입사하면서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함에도, 천안의료원은 원고의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라고 주장하면서 원고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을 근거로 이 사건 재계약 거부를 하였는데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이하 ‘① 주장’이라 한다). 설령 원고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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