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10.17 2017가합49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3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C는 2013. 9. 6. 원고에게 3억 2,000만 원을 2013. 9. 30.까지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나. 위 차용증에 연대보증인란에 피고의 서명날인이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제1항의 인정사실에 따르면, C는 원고에 대하여 3억 2,000만 원을 차용금으로서 변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고는 C와 연대하여 위 차용금을 변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판단된다.
나. 증거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위 차용증(갑 제1호증)이 위조되었다고 항변하나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형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보면 피고가 위 차용증의 연대보증인란에 서명날인하였거나 적어도 본인의 서명날인을 승낙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의 항변과 같이 위조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3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지급명령)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8. 31.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