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금2,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4. 5.부터 2015. 10. 28.까지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갑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인정된다.
가. 원고는 피고들에게 수차례에 걸쳐 금전을 대여하여 주다가, 1998. 6. 22. 피고들로부터 ‘금5,000만 원을 1998. 8. 2.까지 변제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차용증(갑 제1호증)을 교부받았고, 한편 위 차용증의 채무자란에는 연명으로 기재된 피고들의 서명날인이 있다.
나. 원고는 피고 C을 상대로 피고 C 소유의 부산 금정구 D아파트 9층 904호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1카단10168호로 청구금액을 4,000만 원으로 하는 가압류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01. 12. 7. 가압류등기(이하 ‘이 사건 가압류등기’라 한다)가 경료되었다.
다. 이 사건 가압류등기는 2008. 2. 14. 경 말소되었는데, 피고 C은 이 무렵 원고에게 2,000만 원을 변제하였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들이 연대하여 원고에게 차용원금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다만 이 사건 가압류등기가 말소될 무렵 피고 C으로부터 2,000만 원을 수령하여 이를 원금의 변제에 충당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나머지 차용원금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채무자가 수인인 경우에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각 채무자는 균등한 비율로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인바(민법 제408호), 이 사건 차용증의 채무자란에 피고들의 서명날인이 연명으로 기재되어 있지만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들이 연대하여 차용원리금을 변제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들이 차용금을 연대하여 변제할 의사로 원고로부터 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