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11. 6. 준공검사를 받은 ‘익산시 B 외 2필지 지상 4동의 건물들’(이하 ‘이 사건 건물들’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이 사건 건물들은 강파이프구조 슬레이트지붕 1층 동식물관련시설 637.56㎡, 강파이프구조 갈바륨강판지붕 1층 동식물관련시설 243㎡ 2동, 강파이프구조 갈바륨강판지붕 1층 동식물관련시설 171.3㎡로 구성되어 있다.
나. 원고는 2007. 12.경 이 사건 건물들 사이의 공간을 활용하고 비를 가리기 위하여 그 사이에 기둥을 세우고 판넬로 지붕을 만들어 씌워 건물들을 연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행위’라 한다), 위 연결된 공간(이하 ‘이 사건 증축부분’이라 한다)의 면적은 합계 1,257.43㎡이다.
다. 피고는 2008. 2. 28. 원고의 이 사건 행위를 적발하고, 이 사건 증축부분이 건축신고 내지 허가 없이 무단으로 증축한 것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08. 2. 29.부터 2008. 5. 30.까지 3차례에 걸쳐 이 사건 증축부분의 자진철거를 명하였고, 2008. 7. 31. 원고에게 2008. 8. 14.까지 이를 자진철거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 8,173,290원을 부과할 것을 계고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2008. 8. 18. 원고에게 이행강제금 8,173,290원을 부과하는 등 2009. 8. 27., 2010. 3. 16., 2011. 4. 28., 2012. 6. 21. 이 사건 증축부분에 대한 각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고, 원고는 2013. 3. 22. 이를 모두 납부하였다. 라.
피고는 2013. 3. 12. 위와 마찬가지로 이 사건 증축부분이 구 건축법(2013. 7. 16. 법률 제11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소정의 건축신고 내지 허가 없이 무단으로 증축한 것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3. 4. 11.까지 이 사건 증축부분의 자진철거를 명하였고, 2013. 4. 24. 원고에게 2013. 5. 9.까지 이를 자진철거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