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대학교(이하 ‘C’라 한다) 학생이었다.
피고는 C 장학복지팀에서 학생 장학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었다.
나. 한국장학재단은 학기마다 기초 생활 수급자인 대학생에게 생활비 장학금 1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위 장학금 지급 방식은 대학 재학생이 한국장학재단에 장학금을 신청하고, 대학 장학복지팀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대학에서 심사 후 한국장학재단에 장학생으로 추천하는 방식이었다.
다. 원고는 한국장학재단에 장학금이 입금될 계좌 번호로 원고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 번호를 기재하여 2010년 2학기 생활비 장학금을 신청한 후, C 장학복지팀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였다. 라.
그런데 원고는 원고의 채권자인 상록수 제일차유동화전문회사가 위 대구은행 계좌를 압류한 사실을 알고, 장학금이 입금될 계좌 번호를 변경하여 다시 장학금을 신청할 목적으로 C 인터넷 상담 게시판에 장학금 신청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마. 피고는 2010. 7. 13. 원고에게 전화하여 “장학금 신청을 취소한 후 다시 신청하는 것은 번거로우니, 다른 통장 계좌 번호를 알려주면 수정된 계좌로 장학금이 입금되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번호를 알려주었다.
바. 그러나 피고는 원고의 장학금이 입금될 계좌 번호를 변경하지 않았다.
그 후 원고는 한국장학재단에 장학생으로 추천되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압류된 위 대구은행 계좌로 생활비 장학금 1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사.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가단27835호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14. 4. 23. 위 법원으로부터"피고가 과실로 계좌 번호를 수정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