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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17 2013가단500902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9. 1.부터 2014. 1. 17.까지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부터 장학사업의 관리기관으로 지정되어 장학생선정 및 장학금 지급 등 학자금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법인이고, 피고는 김제시에 있는 벽성대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이다.

나. 원고는, 재학생 및 편입생의 경우 ‘직전학기 12학점 이수자로서 100점 만점의 80점 이상 성적을 획득한 자’를 대상으로 2011년도 2학기 미래드림 장학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피고가 운영하는 벽성대학교의 재학생 및 편입생 중 위 요건을 충족하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였다.

다. 그런데, 벽성대학교가 1,419명의 재학생들에게 편법으로 단축수업을 시행하여 학점과 학위를 부당하게 부여한 사실이 감사원의 감사결과 밝혀져, 해당 학생들에 대한 학점 및 학위가 취소되었다. 라.

학점이 취소된 위 1,419명 중 원고가 위 나항 기재와 같이 지원한 장학금을 지원받은 학생은 24명으로, 위 24명의 학생들은 학점이 취소됨에 따라 원고가 정한 위 나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되었다.

마. 원고가 학점이 취소된 위 24명에게 지원하였던 장학금의 합계액은 52,800,000원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각 고등교육기관의 장은 원고의 위탁이 있는 경우 국가장학사업규정 제6조 제2항 및 제3항 등에 의하여 장학금을 신청하고 장학생을 선정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성실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부담함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위탁을 받은 벽성대학교의 교수 및 직원을 비롯한 피고의 피용자들이 위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학생들에게 위법한 방식을 동원하여 과대하게 학점을 부여하고, 장학생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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