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3. 27. 공소장의 '2013. 4. 7.'은 오기로 보임)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30. 23:55경 대구 달성군 옥포면 교항리에 있는 아파트건설현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상리동 서대구 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2차),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이미 두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을 비롯하여 그동안 운전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점, 이 사건 당시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고 운전한 거리 역시 상당한 거리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는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