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11.27 2014고단14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4. 11:3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달성군 옥포면 강림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교항리에 있는 ‘우진섬유’ 앞 도로까지 3km 가량 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