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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12 2017나5107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9. 2.경 피고 C에게 2,000만 원을 변제기 2012. 6. 30.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지연손해금을 월 2%로 정한 사실, 피고 B가 이를 연대보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피고 C이 소속된 계의 계주인 원고의 요구에 따라, 계금 납입의 담보를 위하여 갑 제1호증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주었을 뿐인데, 그 이후 41회에 걸쳐 계금을 납입함으로써 그 피담보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

나. 판단 피고들이 원고에게 2009. 5. 4.부터 2012. 2. 28.까지 10,930,60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다툼이 없다.

하지만 갑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C이 원고로부터 변제기를 2008. 4. 10.로 하여 1,500만 원, 2008. 11. 7.로 하여 400만 원, 2010. 4. 10.로 하여 1,700만 원을 각 차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위 각 대여금을 이하 ‘기존 대여금’이라 한다), 피고가 10,930,600만 원을 지급하며 이를 이 사건 대여금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고 지정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지급한 금원은 이 사건 대여금 채무보다 변제기가 먼저 도래하는 각 기존 대여금 채무에 모두 충당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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