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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7.24 2019고단1870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9. 21.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9. 4. 11. 00:10경 부천시 B 7층에 있는 C 찜질방에서, 온돌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여, 52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할 목적으로 접근하여 피해자의 발아래에 누워서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의 발에 대고 피해자의 찜질복 바지 안으로 음부를 훔쳐본 것을 비롯하여 2019. 4. 10.경부터 2019. 4.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잠이 들어 항거불능상태에 있는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4. 11. 01:3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위 찜질방의 남자 직원으로부터 제지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자리를 옮겨 찜질방 구석에서 혼자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여, 60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할 목적으로 접근하여 피해자의 발아래에 누워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의 발에 대고 피해자의 찜질복 바지 안으로 음부를 훔쳐보아 잠이 들어 항거불능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경찰 내사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피해자 조사 및 진술) 및 현장사진, 각 수사보고[(CCTV 수사), (CCTV 분석), (CCTV 수사 분석)] 및 각 CCTV 캡처사진

1. 찜질방 이용영수증

1. 현장 사진(수사기록 9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검찰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확인 및 동종 전력 판결문 편철) 및 개인별 수용현황 1부, 판결문 사본 6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9조,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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