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12.23 2015고단1042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0. 10:40경 광주시 C에 있는 ‘D’ 3층 찜질방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여, 26세)를 발견하고 피해자 상대로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그때부터 같은 날 14:15경까지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찜질복 상ㆍ하의 안으로 손을 넣어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에 갖다 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적조회

1. 수사보고(CCTV 분석수사)

1. 피해현장 CCTV 캡처사진, 범행전후 용의자 및 용의차량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4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