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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06. 09. 26. 선고 2006가단8104 판결
사해행위취소소송[국승]
제목

사해행위취소소송

요지

증여행위가 납세의무가 성립한 후에 행해진 것으로서 그 유일한 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는 사해행위 취소사유에 해당

주문

1.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 사이에 체결한 2005. 3. 11.자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원고에게 창원지방법원 ○○등기소 2005. 3. 11. 접수 제6122호로 마 친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가. 원고는 ○○○에 대하여, 위 ○○○이 2004. 5. 7. 자신 소유의 부산 ○○구 ○○동 67-11 대지 및 지상건물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관한 양도소득세 등 2004년 양도소득세 119,630,700원, 2002년도 양도소득세 36,910,600원 합계 156,541,300원을 징수할 조세채권(각 그 해 12.31. 성립하였다)을 갖고 있다.

나.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2005. 3. 9.부터 같은 해 5. 4.까지 위 ○○○의 위 양도사실에 대해 실시한 세무조사결과를 토대로 납기를 2005. 7. 22.로 하여 위 체납 양도소득세의 납부를 고지하였으나, 위 이순점은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

다. 위 ○○○은 위 세무조사가 실시되던 2005. 3. 11.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다음부터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자신의 아들인 피고에게 증여하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에게 주문 제1의 나.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다음부터 이 사건 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라. 원고의 위 조세채권은 위 ○○○의 위 증여행위 당시 이미 조세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납세의무에 기하여 납부고지에 따라 조세채권이 확정적으로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마. 그렇다면, 위 ○○○의 위 증여행위는 위와 같이 원고에 대한 납세의무가 성립한 후에 행해진 것으로서 그 유일한 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하고 피고는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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