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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4.12 2018나2072780
퇴직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의 항소와 가지급물반환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가지급물반환신청 포함)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당심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피고는 당심에서 제1심 판결 제3의 나.항 중 2)의 가)항에서의 주장을 철회하였으므로 그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 부분(제1심 판결 제13쪽 제15행부터 제14쪽 제17행까지)은 위 인용 부분에서 제외시킨다}. 2. 추가 판단 사항

가.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위 인용 부분에서 살펴본 것처럼, ① 직책수행비와 선택적 복지비는 모두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하고 피고가 당심에서 지적하는 을 제1 내지 4호증, 갑 제2호증의 1, 3, 4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부분 관련 위 인용 부분에서의 사실관계 인정이나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또한 ② 피고의 보수규정에서 규정하는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상의 그것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가 원고 D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이미 지급한 중간정산퇴직금과 퇴직금이 근로기준법상의 평균임금(직책수행비와 선택적 복지비가 포함된 것)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의 지급률(단수제)을 곱하여 산정된 퇴직금을 초과한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위 원고들에게 임원 및 직원 퇴직금 규정과 보수규정에 따라 산정한 중간정산퇴직금과 퇴직금의 부족분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반하는 취지의 항소이유에 관한 피고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가지급물반환신청에 관한 판단 가지급물반환신청은 피고의 항소가 인용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것인데, 위와 같이 항소이유에 관한 피고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가지급물반환신청에 관한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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