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8.10.11 2018고단101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018』

1. 절도 피고인은 2018. 2. 24. 21:56 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의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F 빨간색 델 티 노 100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집 열쇠로 위 오토바이의 시동을 걸고 이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 상해 피고인은 2018. 1. 24. 위 제 1 항과 같이 절취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변동 일대 골목길을 배회 하던 중, 같은 날 22:05 경 대전 서구 G 앞 노상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H( 여, 79세 )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등 뒤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다가가 현금 80만원, 시가 100만원 상당의 18K 금 목걸이 1개, 18K 금 팔찌 1개, 15,000원 상당의 교통카드 등 합계 1,815,000원 상당의 금품이 들어 있는 검정색 가죽 가방을 낚아 채 어 가 절취하고,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가방을 낚아채다가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2. 24. 21:56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서구 도마 동에 있는 도마시장 내 골목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제 1. 항과 같이 절취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8 고단 2839』 피고인은 2004. 1. 1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8월을, 2005. 6.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8월 및 벌금 10만원을, 2007. 4.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10. 3. 12. 전주지방법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각각 선고 받고 2011. 3. 5. 전주 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24. 08:30 경...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