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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9.19 2018가단5640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평택시 D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평택시 D 경량철골구조 비동 378.3㎡(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들은 부부사이이다.

나. 원고는 2015. 4. 7. 피고들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 보증금 15,000,000원, 월 임대료 1,250,000원(부가세 별도)을 매월 10일에 선지급하고, 임대차 기간을 2015. 4. 10.부터 2017. 4. 10.까지 2년으로 정한 부동산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하고, 2015. 4. 10. 위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인도하였다.

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현재 임대차목적물인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ㆍ수익하고 있으며, 2018. 5. 기준 그 미지급 차임이 14,500,000원이다. 라.

원고는 2018. 3. 23. 피고들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2기 이상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해지한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청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들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해지되었다.

이에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도하고, 그 미지급 차임 14,500,000원 및 2018. 6. 10.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명도 완료일까지 매월 1,250,000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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