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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1.29 2014가단36846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7, 8, 1의 각...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3. 7. 31. 피고들에게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7, 8,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23.1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월 차임 50만 원, 임대기간을 2013. 7. 30.부터 2015. 7. 29.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위 임대차계약은 종전 임대차계약 만료에 따른 재계약임), 피고들은 2014. 5. 1.부터 2014. 8. 31.까지의 차임 합계 2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그 이후에도 차임을 연체하고 있는 사실, 피고들의 장기간 차임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4. 10. 1. 피고들에게 송달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은 피고들의 2기 이상 차임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계약해지 의사표시에 따라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4. 8. 31.까지의 차임 합계 200만 원과 2014. 9. 1.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차임 상당인 월 5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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