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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0.15 2020가단5135
건물인도등
주문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1, 2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7,800,000원 및 2018. 4. 4.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6. 3. 피고들에게 별지 1기재 각 부동산을 보증금 3,000,000원, 월 차임 400,000원, 임대차 기간 2014. 6. 3.부터 2016. 6. 3.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이후 원고는 피고들에게 별지 2 기재 부동산을 월차임 200,000원에 임대하였다.

다. 피고들은 2016. 6. 3.까지 미지급 차임이 3,600,000원에 달하였으며, 2018. 4. 3.을 기준으로 미지급 차임은 10,800,000원에 달한다. 라.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표시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1, 2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8. 4. 3.까지의 미지급 차임에서 보증금을 공제한 7,800,000원 및 2018. 4. 4.부터 별지 1 기재 각 부동산 인도일까지는 월 400,000원, 별지 2 기재 부동산 인도일까지는 월 2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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