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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7.23 2013고단2638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경 순천시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핸드폰 대리점에서 판매사원으로 일을 하다

2013. 1.경부터는 순천시 E에 있는 ‘F’이라는 상호의 핸드폰 대리점으로 옮겨 계속 판매사원으로 일하였다.

위 D과 F은 피해자 주식회사 SK 네트웍스, 주식회사 인천상사(SK텔레콤 가입 휴대전화), 주식회사 씨제이 정보통신(KT 가입 휴대전화), 유한회사 온누리 정보통신, 유한회사 투게터,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엘지유플러스 가입 휴대전화) 등으로부터 휴대전화 판매를 위탁받은 판매점이다.

피고인은 기존에 D에서 핸드폰을 가입하거나 변경신청했던 고객의 신상정보를 이용하여 핸드폰을 개통하여 매출실적을 올리고, 개통한 휴대전화를 다른 곳에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2013고단2638』

1. 2013. 9. 12.경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9. 12.경 위 F 매장에서 그곳에 있던 신규계약서 용지의 가입신청고객 정보란에 기존에 D에서 피고인을 통해 핸드폰 가입 신청을 했던 고객인 G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한 뒤, 납부방법란에 D에서 피고인을 통해 핸드폰 가입 신청을 했던 H의 국민은행 계좌을 기재한 후 G의 이름 옆에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1부를 위조하고, 이를 스캔하여 에스케이텔레콤(SKT) 주식회사의 전산망을 통해 담당 직원에게 송부하고 위 F에 비치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였다.

『2014고단177』

2. 2012. 8. 3.부터 2013. 9. 27.까지 사문서위조, 주민등록법위반,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은 2013. 2. 15. 시간 미상경 위 F 매장에서 그곳에 있던 올레 모바일(olleh mobile) 가입신청서 용지의 ‘고객정보’란 중 ‘고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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