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2 2015가합527910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보증금액 : 3억 원 피보증채무 : 피고 A과 B가 약정한 2014. 1. 8.자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B가 피고 A에 부담하는 상거래 계약상의 대금지급채무 보증기간 : 2014. 6. 30.부터 2015. 6. 29.까지 사전구상 : B가 거래 은행의 당좌거래정지처분, 대출은행 등으로부터의 신용보증사고통지 등을 받은 경우, 폐업하거나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B와 연대보증인 C는 원고로부터 별도의 통지나 최고 없이도 위 보증금액에 대하여 사전구상채무를 부담한다.

상환범위 :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본인(B)과 연대보증인(C)은 즉시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환하기로 한다.

① 보증채무이행금액 ② 제1호의 금액에 대하여 보증채무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손해금 ③ 보증채무이행에 든 비용 ④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 ⑤ 미납한 보증료, 지연보증료, 위약금 ⑥ 제3호와 제4호의 지급금액에 대하여 각 비용의 지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지연배상금 ⑦ 대위변제수수료

가. 원고는 2014. 6. 30. B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A을 채권자로 하여 그 보증내용이 기재된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여 주었으며, 공동피고 C(2015. 7. 8. 청구인낙하였다. 이하 ‘C’라고만 한다)는 같은 날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B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구상금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나. B는 2015. 2. 9. 휴폐업하였다.

다. 원고는 2015. 4. 7.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보증채무의 이행으로서 피고 A에게 3억 원을 대위변제하였고, 같은 날 B로부터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