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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20 2012고정6891
식품위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식품위생법위반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건물 2, 3층 ‘C’, ‘D‘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 사장이자 실제 업주이고, E은 위 유흥주점의 사장인 피고인에 대한 투자자로 위 유흥주점의 총괄 관리업무를 맡은 부사장이며, F는 아가씨 등 업소 직원들을 관리하는 위 유흥주점의 부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영업소 소재지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E, F와 공모하여, 서울 강남구 B 소재 건물 2, 3층만을 각 유흥주점 영업으로 허가를 받았음에도, 2012. 6. 27.부터 2012. 7. 6.까지 강남구청장의 허가 없이 허가받은 영업소 소재지가 아닌 위 건물 1층을 위 유흥주점의 손님들이 주문하는 안주류를 조리하는 주방으로 사용함으로써 영업소 소재지를 변경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피고인이 위 ‘C’, ‘D’의 유흥주점의 실제 운영자이기 때문에 자신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식품위생법위반죄를 범하였음을 인식하였음에도, 2012. 7. 3. 야간 시간불상경 서울 강남구 B 소재 건물 2층 C 유흥주점에서 E에게 “F에게 실제 업주라고 진술해달라고 부탁할 것이니, 경찰서에 가서 F이 실제 업주인 것처럼 진술해달라”라고 말하고, 위 무렵 위 유흥주점에서 F에게 “이왕 이렇게 된거 F이 3층에서 단속된 것도 실제 업주인 것처럼 나가서 진술해다오, 벌금이 나오면 내가 납부해줄 테니 그 점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부탁한다.”라고 말하여 위 E, F에게 허위 진술할 것을 각 마음먹게 하고, 이후 E은 2012. 7. 4. 15:00경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음에 있어 피고인의 교사 내용과 같이 'F가 서울 강남구 B 소재 2층 C유흥주점의 자금관리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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