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10 2014고정1974
식품위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식품위생법위반 피고인 A는 서울 강남구 B 소재 건물의 2, 3층 소재 ‘C’, ‘D‘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에서 아가씨 등 업소 직원들을 관리하는 위 유흥주점의 부장으로 근무하였고, E은 위 유흥주점의 사장이자 실제 업주이고, F은 위 유흥주점의 사장인 E에 대한 투자자로 위 유흥주점의 총괄 관리업무를 맡은 부사장으로 근무하였다.

누구든지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영업소 소재지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F, E과 공모하여 서울 강남구 B 소재 건물의 2, 3층만을 각 유흥주점 영업으로 허가를 받았음에도 2012. 6. 27.부터 같은 해

7. 6.까지 강남구청장의 허가 없이 허가받은 영업소 소재지가 아닌 위 건물 1층을 위 유흥 주점의 손님들이 주문하는 안주류를 조리하는 주방으로 사용함으로써 영업소 소재지를 변경하였다.

2. 범인도피 [전제사실] E은 자신이 위 유흥주점의 실제 운영자이기 때문에 자신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식품위생법위반죄를 범하였음을 인식하였음에도 2012. 7. 3. 야간 시간불상경 서울 강남구 B 소재 건물 2층 C유흥주점에서 F에게 “피고인에게 실제 업주라고 진술해달라고 부탁할 것이니, 경찰서에 가서 피고인이 실제 업주인 것처럼 진술해달라”라고 말하고, 위 무렵 위 유흥주점에서 피고인에게 “이왕 이렇게 된거 피고인이 3층에서 단속된 것도 실제 업주인 것처럼 나가서 진술해다오, 벌금이 나오면 내가 납부해 줄테니 그 점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부탁한다.”라고 말하여 피고인, F에게 허위 진술할 것을 부탁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E의 교사에 따라 사실은 피고인이 서울 강남구 B 소재 건물 2층 C유흥주점의 실제 업주가...

arrow